금정구가족센터 직원(가족상담전문인력) 채용 공고
📝 직무내용
※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의거 종사가 결격사유가 없는 자 ※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의 영리업무 겸직 불가 1. 가족상담 전문인력 * 가족돌봄 (취약‧위기 가족지원) - 가족상담 - 상담사례회의, 상담슈퍼비전 운영 - 위기상담 대응 - 가족 생애주기별 집단상담 * 그 외 센터가 정한 업무 등 * 자격 ※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른 결격사유 미해당 자 ※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의 영리업무 미해당 자 ①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※가족상담관련 전공(대학원) : 가족(부부)상담, 가족치료, 교육심리(아동・청소년・노인) 상담, 가족관계, 정신의학 등 ②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③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※관련 전문 학회 기준 : 한국연구재단에 등록,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이상의 학술지 발간,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(자격증 명칭에 ‘가족’명시) 및 사단법인 ④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※관련학과 전공분야 : 상담심리학, 심리학, 사회복지학, 가정학, 여성학, 아동학, 청소년학, 교육학, 사회학 등 ※관련기관 : 사회복지시설, 건강가정지원센터, 다문화가족지원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상담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
📋 전형방법
서류,면접
📮 접수방법
이메일
📄 제출서류
이력서,자기소개서,졸업증명서,경력증명서,기타(※금정구가족센터(http://gjfc.familynet.or.kr) 홈페이지-알림공간-채용공고 확인)
🎁 복리후생
- 4대보험: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
- 퇴직연금
🏭 회사 정보
📞 담당자 정보
051-513-2131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