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주2회휴무/장기우대] 분더샵청담점 직원식당 조리보조 사원모집
📝 직무내용
주소: 강남구 압구정로60길 21 교통: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4번출구 도보3분 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 공통근무조건 휴무: 주2회 + 연중휴가5일 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 모집 조리사원 시간: 9시30분 - 18시30분 급여: 월평균 2,750,000원 근무조건 - 식사제공, 4대보험, 퇴직연금, 여름휴가, 경조휴가, 건강검진 최초 수습기간 (1개월) 단기계약후 장기계약 ( 수습기간중 급여는 동일합니다. ) 2년간 계약직 근무후 정규직 전환 검토 접수방법 1. 전화지원 2. 온라인 입사지원 3. 문자 지원 ( 이름 / 나이 / 지원매장 기록 ) 오후 8시 이후에는 통화가 어려우니 가급적 온라인 지원 또는 문자 지원 하시면 다음날 안내 드리겠습니다. 서류 반환 안내 서류반환)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등에 근거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후 제출한 서류일체는 반환 요청할 수 있음(단, 최종합격하여 입사한 자,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되며,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합니다.) * 반환청구기간 :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* 반환청구방법 :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다운로드 블로그 주소 https://blog.naver.com/PostList.naver?blogId=qkrtjdusdusdus8&from=postList&categoryNo=1 '채용서류 반환청구서'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(ktelnet@naver.com)로 신청, 접수 후 14일 이내 일반등기 발송 또는 방문수령 가능 [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] 1. 이 고지는 ?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?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,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 2.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만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 3.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3호 서식]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(02-477-8319) 또는 이메일 (my6581@naver.com)로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.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📋 전형방법
서류,면접
📮 접수방법
고용24,이메일
📄 제출서류
이력서
🎁 복리후생
- 4대보험: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
- 퇴직연금
🏭 회사 정보
📞 담당자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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