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집정보
행정 A 外
- 근무지
- 서울,세종
- 지원자격(경력)
- 인턴
- 모집인원
- 60명
- 직무설명
- 상세 모집요강 참조
- 지원자격(기타)
- - 행정(A·B·C) / 홍보 / 학예 / 시설(A·B) / 외국어 / 항공관제 / 공간정보 / 기록관리
※ 모집분야별 상세 내용은 채용 홈페이지 內 직무기술서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.
직종
사무 보조원(공공기관)
학예사·사서·기록물관리사
관제사(항공,선박,철도 등)
전형단계
서류전형
면접시험
기타
※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.
제출서류
[필수 제출 서류]
- 청년인턴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
- 응시원서
- 청년인턴 지원서
-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,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미제출 처리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-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
-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
- ‘우대·가산 요건’에 해당하는 증명서(해당자)
※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.
- 청년인턴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
- 응시원서
- 청년인턴 지원서
-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,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미제출 처리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-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
-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
- ‘우대·가산 요건’에 해당하는 증명서(해당자)
※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.
접수방법
- 청년인재DB 내 ‘청년인턴 채용’ 공고에 신청
· 신청 전 청년인재DB(www.2030db.go.kr)에 가입 필요
※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,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· 신청 전 청년인재DB(www.2030db.go.kr)에 가입 필요
※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,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문의사항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담당자(044-201-317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기타사항
-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일체 귀책사유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,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채용서류의 거짓작성,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,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,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,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※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.
- 채용서류의 거짓작성,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,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,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,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※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.
공통사항
[응시자격 요건]
- (연령)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현재 「청년기본법」상 청년(만 19세~만 34세)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
- (응시제한)
· 국토교통부(소속기관 포함)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
·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참여횟수(2회)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
· 「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」 제10조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(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규정 준용)
·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·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·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인 자
[근무조건]
- (신분) 청년인턴(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)
- (계약기간) ‘26.3. ~ 8.(약 5개월로 세부사항은 조정가능)
- (보수) 월2,156,880원(기본급 2,016,880원, 정액급식비 140,000원)
· 법정수당 발생시 별도지급
- (근무시간) 주 40시간(주5일, 일별 09:00 ~ 18:00, 휴게시간 12:00~13:00)
※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.
- (연령)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현재 「청년기본법」상 청년(만 19세~만 34세)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
- (응시제한)
· 국토교통부(소속기관 포함)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
·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참여횟수(2회)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
· 「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」 제10조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(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규정 준용)
·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·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·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인 자
[근무조건]
- (신분) 청년인턴(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)
- (계약기간) ‘26.3. ~ 8.(약 5개월로 세부사항은 조정가능)
- (보수) 월2,156,880원(기본급 2,016,880원, 정액급식비 140,000원)
· 법정수당 발생시 별도지급
- (근무시간) 주 40시간(주5일, 일별 09:00 ~ 18:00, 휴게시간 12:00~13:00)
※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