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누리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센터 직원 채용 공고
📝 직무내용
희망누리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센터에서는 유능하고 참신한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. 1.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-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채용형태 - 시간제 채용인원 - 5명 2. 응시자격 ○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자 *자격기준 ◯ “사회복지사업법”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◯ “초·중교육법”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(1급, 2급) 및 준교사 ◯ “장애인복지법”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◯ “장애인복지법”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◯ “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”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◯ “장애아동복지지원법”시행규칙 제8조( 및 별표 1)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◯ “평생교육법”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◯ 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”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◯ “국가기술자격법”에 따른 직업상담사, 제빵기능사, 제과기능사, 조리기능사, 임상심리사 등 기술·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◯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◯ 사회복지학, 직업재활·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, 인문학, 사회학, 관광학, 교육학, 언어치료학, (사회)체육학, 원예학, 웹마스터학, 문예창작학, 축산학, 낙농학, 건강관리학, 공예학, 음악, 미술, 디자인, 영상·예술, 사진·만화, 연극·영화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*우대사항 ○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자격 소지자로서 실제 승합차 운전가능한 자 *결격사유 ○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○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○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○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○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. 채용절차 ○ 1차: 서류전형 ● 응시자의 제출서류 구비 여부 및 응시 자격에 대한 적격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● 응시원서 접수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거나,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○ 2차: 면접 ●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○ 최종 합격자 결정 ○ 채용 예정일 ( 채용시부터~ ) 4. 채용서류 접수 ○ 응시원서 접수 ● 접수기간: 2025. 12. 15(월)~채용시까지(상시접수, 수시 원서접수) ● 접 수 처: 희망누리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센터 ● 접수방법: 이메일 접수( pthope202020@daum.net ) ●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 1부 ②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○ 합격자 발표 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일정 개별 안내 (문자 및 전화) ● 최종 합격자 발표: 개별통지 ○ 채용문의: 070-4335-4721 5. 근무조건 ○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● 근무시간: 09:00 ~ 18:00(토요일 근무) ● 급여수준: 면접 후
📋 전형방법
서류,면접
📮 접수방법
이메일
📄 제출서류
이력서
✅ 우대조건
운전면허증
🎁 복리후생
- 4대보험: 고용보험 산재보험
- 해당없음
🏭 회사 정보
📞 담당자 정보
070-4335-4721
팩스: 070-4009-87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