돌봄교사 공개채용(육아 휴직 대체교사)
📝 직무내용
틈새교사 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및 예정자 2)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및 예정자 3) 「유아교육법」 유치원교사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및 예정자 4) 「청소년기본법」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및 예정자 - 돌봄교실 운영, 프로그램 운영 지원 - 돌봄교실 관리 - 학생관리, 학생귀가지도, 생활지도 - 주간 일과 운영 계획 작성 - 급·간식 지도 - 돌봄교실 이용 관련 학부모 응대 - 돌봄교실 운영 및 실무 처리 등 공통사항 「아동복지법」 , 「아동·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결격사유 ○ 종사자(대체인력 포함)는 「아동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2에 따라 아래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, 법령에 명시된 종사자의 결격사유*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*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 -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제4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제29조3제5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하여야 함
📋 전형방법
서류,면접
📮 접수방법
이메일
📄 제출서류
자기소개서,경력증명서
🎁 복리후생
- 4대보험: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
- 퇴직연금
🏭 회사 정보
📞 담당자 정보
02-3158-66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