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보호사

돌봄교사 공개채용(육아 휴직 대체교사)

📋 직종명: 기타 사회복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원(232900)
🏢 회사명: 향동 다함께돌봄센터
👤 대표자명: 김정미
📍 근무지역: (10546)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5로 65, 관리동 1층 (향동동, 향동마을4단지)
🏠 회사주소: 1054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5로 65, 관리동 1층 (향동동, 향동마을4단지)
💰 급여: 시급11,000원 이상 ~ 15,000원 이하,
📋 고용형태: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(시간(선택)제)12 개월/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전환검토/ 파견근로 비희망/ 대체인력채용 희망
💼 경력: 관계없음
🎓 학력: 학력무관
👥 모집인원: 1명
📆 마감일: 20260213
⏰ 근무시간: 평일 : (근무시간) (오후) 1시 00분 ~ (오후) 5시 30분, 주 5일 근무

📝 직무내용

틈새교사 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및 예정자 2)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및 예정자 3) 「유아교육법」 유치원교사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및 예정자 4) 「청소년기본법」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및 예정자 - 돌봄교실 운영, 프로그램 운영 지원 - 돌봄교실 관리 - 학생관리, 학생귀가지도, 생활지도 - 주간 일과 운영 계획 작성 - 급·간식 지도 - 돌봄교실 이용 관련 학부모 응대 - 돌봄교실 운영 및 실무 처리 등 공통사항 「아동복지법」 , 「아동·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결격사유 ○ 종사자(대체인력 포함)는 「아동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2에 따라 아래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, 법령에 명시된 종사자의 결격사유*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*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 -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제4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제29조3제5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하여야 함

📋 전형방법

서류,면접

📮 접수방법

이메일

📄 제출서류

자기소개서,경력증명서

🎁 복리후생

  • 4대보험: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
  • 퇴직연금

🏭 회사 정보

👥 총인원수: 4 명
💵 자본금: 0 백만원
📊 연매출액: 0 백만원
🏢 업종: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
📋 사업내용: 아동돌봄

📞 담당자 정보

02-3158-6667

정보 출처

고용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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